노인복지법개정에 따른 시행규칙개정령이 5월 8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. 주요내용 : - 노인실태조사시 조사내용과 조사방법에 관한 근거규정마련 - 치매상담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 - 단기보호시설 이용일 수 변경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