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돌보미바우처 대상자선정기준변경070515

by 문수실버복지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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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6.1. 신청자 부터 붙임과 같이 선정기준을 완화 적용한다고 하오니
참고하시기 바랍니다. 
 
 <주요변경내역>
 ○ 소득기준
   전국가구 평균소득 이하(4인가구 기준 353만원)에서 가구 평균소득의 150% 이하 (4인가구 기준 530만원)로 변경

 ○ 건강상태기준
    노인요양필요점수 45점 이상에서  40점 이상으로 변경

 ○ 재산기준
    종합부동산 납부대상자 포함하기로 변경
 
 ○ 부양기준
   가구원 중 만18세 이상 65세 미만의 건강한 근로능력자가 있고 이들이
  취업이나 구직활동 등에 종사하지 않아 돌봄이 가능한 경우도 포함하기로 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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